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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9 2018나4602

용역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18. 1. 23.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8가소3879호로 용역대금 1,79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을 피고의 주소지인 ‘대구 수성구 C, 112동 305호’로 송달하여 피고의 동거인(배우자) D이 2018. 2. 8. 이를 수령하였다. 2) 제1심법원은 변론기일통지서를 피고의 위 주소지로 송달하여 피고의 동거인(배우자) D이 2018. 3. 23. 이를 수령하였다.

3) 제1심법원은 2018. 4. 13.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을 피고의 위 주소지로 송달하여 피고의 동거인(배우자) D이 2018. 4. 23. 이를 수령하였다. 4) 피고는 항소기간 도과 후인 2018. 5. 21.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운영하던 법인이 부도 위기에 빠지면서 피고의 처 D은 수년 전부터 식당일 등을 전전하며 일하였고 여유가 없이 빠듯하게 가계를 유지하다

보니 D과 피고 사이에 부부싸움이 잦아졌다.

이와 같이 직장생활과 가사를 병행하느라 경황이 없던 D은 2017년 말경부터는 피고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하는 등 부부관계가 악화되어 대화가 거의 없어 피고에게 이 사건 소송관계서류가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을 깜박 잊었고, 실제로 피고가 지방을 전전하며 일한 관계로 집에 자주 들어오지도 않았으므로, D은 소송관계서류를 일반 우편물과 함께 그대로 방치하였다.

이후 D은 뒤늦게 이 사건 소송관계서류를 피고에게 전달하지 못한 사실이 기억났고, 이에 2018. 5. 10. 이 사건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전달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