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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20 2016고단2591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휴대전화를 통해 ‘3,500 만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필요 하다’ 는 취지의 연락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받았다.

피고인은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7. 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 (D) 및 대구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 매씩을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도, 위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아무런 보장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내역, 계좌거래 명세표

1. 각 수사보고, 사기 피의사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