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1. 03:20경 혈중알콜농도 0.200% 상태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무박2일 주점 앞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927-1 앞 도로까지 C 투싼 승용차를 150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8. 11. 03:20경 서울 강서구 D 앞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친구 B에게 “네가 술을 마시지 않았으니 내 대신 네가 운전한 것으로 말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B은 위 일시 무렵 출동한 경찰관인 경사 E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날 04:46경 서울 강서구 화곡6동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경사 F에게도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고 음주측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케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11. 03:20경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무렵 그곳에 출동한 경사 E으로부터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을 받자 전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부탁받은대로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날 04:46경 서울 강서구 화곡6동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경사 F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고 음주측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