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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09 2017가단318036

약정이자 및 임료

주문

1. 피고는,

가. 선정자 B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미지급 이자...

이유

... 분양받은 객실을 각 임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계약개시일은 이 사건 표 계약개시일란 기재와 같고, 2016. 8. 1.경 이 사건 호텔은 피고에게 인도되었다.

제2조[계약 기간 및 확정임대료 지급기간] ① “임대인”[‘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말함]의 분양대금 완납일로부터 2개월이 도래하는 시점 또는 입주만기일로부터 2개월이 도래하는 시점 중 빠른 날의 익월 1일을 계약개시일로 하며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개시일로부터 만 10년으로 한다.

② “임대인”의 분양대금 완납일로부터 계약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담보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임차인”(‘피고’를 말함)이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이자금액은 분양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60% * 연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며, 초과되는 이자금액은 “임대인”이 지급하여야 한다. ③ 최초 확정임대료 지급기간은 계약개시일로부터 만 1년으로 하고 이후 임대료는 제13조의 내용에 따라 갱신하기로 한다. 제4조[임대료의 지급] ① “임차인”이 목적 부동산을 임차하여 계약개시일로부터 1년간 “임대인”에게 지급할 확정임대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 금액(원) 확정 월임대료(VAT별도) [각 이 사건 표 중 2016. 10.란의 해당 부분 기재 금원(여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과 같다

] 3)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제2조 제2항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해당 약정이자는 이 사건 표 중 이자란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4) 원고(선정당사자 , 선정자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제4조 제1항에 따라 확정 차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