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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0 2019노3183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러한 신념에 따른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피고인이 병역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B종교단체 신도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올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은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하였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