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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2125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6 내지 8, 24 내지 2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5. 4. 13.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4. 2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11:36 경 김천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세워 놓은 시가 50만원 상당의 F 미라 쥬 125cc 오토바이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6. 4. 6. 20: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다만, 별지 범죄 일람표 중 ‘ 피해 품( 시가)’ 란 순번 4번의 ‘H’ 는 ‘I’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고, 검사의 공소장 정정신청에 따라 같은 란 순번 7번의 ‘1,400 만원’ 을 ‘1,300 만원 ’으로, 순 번 8번의 ‘J 혼다 ST 1100 1대( 시가 1,090만원)’ 은 ‘J 혼다 ST 1100 1대( 시가 400만원) ’으로, ‘ 밤 색 방한 장갑 2개( 시가 15만원)’ 을 ‘ 밤 색 방한 장갑 2개( 시가 10만원) ’으로 각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4,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 에어컨 실외기 피해액 관련 수사)

1. 각 현장 CCTV 캡 쳐 사진, 휴대폰 관련 현장 CCTV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