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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6 2017가단21904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근저당권 원고는 G 소유의 인천 남동구 H아파트 제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409호, 410호, 904호, 1003호, 1101호에 관하여 2014. 10. 20. 채권최고액 282,000,000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의 임대차 1) 피고 A은 2015. 10. 26. I공인중개사(대표 J)의 중개로 G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409호를 임대차보증금 23,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0. 28.부터 2016. 10.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A은 2015. 10. 27. 및 2015. 10. 28. 공인중개사 J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23,000,000원을 지급하였고, J은 2015. 10. 28. 종전 임차인 K 및 임대인 G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A은 2015. 10. 28. 이 사건 건물 409호에 입주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2) 피고 B은 2014. 10. 24. L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 M)의 중개로 G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410호를 임대차보증금 23,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0. 24.부터 2015. 10.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2014. 10. 24. 임대인 G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2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B은 2014. 10. 24. 이 사건 건물 410호에 입주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3 피고 C은 2015. 8. 30. I공인중개사의 중개로 G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904호를 임대차보증금 23,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9. 5.부터 2016. 9.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2015. 8. 31. 및 2015. 9. 5. 임대인 G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2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C은 2015. 9. 7. 이 사건 건물 904호에 입주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면서 임대차계약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