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축조신고 취소처분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군산시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6. 8. 10. 피고에 대하여 위 토지 지상에 경량철골조 1동 18㎡ 규모의 농막 가설건축물을 설치한다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고 한다). 피고는 2016. 8. 17. 존치기한을 2019. 8. 10.로 정하여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나. 피고는 2016. 9. 5.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농막 용도 목적 위반’으로 건축법 제20조를 위반하였으므로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2016. 9. 20.까지 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6. 9. 21. 이 사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의 취소와 관련한 사전청문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군산시 C에서 고추, 상추 등을 경작하였고, 원고의 부친이 우편물 수령 및 거동불편으로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향후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농막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피고로부터 위 시정명령을 받은 후 바로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는 2016. 9. 22.경 원고에 대하여, 청문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농막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므로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취소한다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1) 이 사건 토지는 당초 건축허가신청이 있는 등 건축 목적의 토지였고, 경작을 했다는 군산시 C(대)에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등 영농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임 2) 시정명령 후 농작물 경작을 이행하였으나, 농막에서 거주 및 우편물수취 등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