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11.13 2020노6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그 결과 모두 매우 중한 점, 특히 피고인은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 차량의 특성상 더욱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운전하였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유족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으나 1997년경의 것이고 이를 제외하고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