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 9. 부산 금정구 B 피고인의 집에서 차용증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일금 : 일백이십만원, 차용인 성명 : C, 주민등록번호 : D, 주소 : 부산시 E’으로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지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허무인)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1. 9.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허무인인 C 등 명의의 차용증을 총 6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행사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총 6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8. 9. 11:00경 부산 금정구 G 피해자 F이 일하는 (주)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근무하고 있는 택시회사인 I의 택시기사인 C가 100만원을 빌려 달라고 한다. 돈을 빌려달라. C 명의 차용증을 가져왔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는 허무인이었고, 자신이 C 명의 차용증을 위조하였으며,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 8. 8.부터 2011. 9. 1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4. 횡령 피고인은 2011. 9. 21. 부산 금정구 J 소재 I 택시회사에서 K이 피해자에게 주라고 건네 준 20만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일시경 부산시내에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