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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14 2018고정67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08. 30. 16: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 문정동) 서울 동부지방법원 주차장 도로를 C 쪽에서 법원 정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41 세) 의 E 말리 부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과 피해자 F(55 세) 의 G H 회사 승용차의 우측 앞 문 부분을 피고 인의 운전차량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인 말리 부 승용차를 수리 비 약 2,463,460원이 들도록, 같은 H 회사 승용차를 수리 비 약 1,577,359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차량사진, 견적서, 수리 비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의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