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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3.30 2017나13723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원고는 피고와 피고의 처 C(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 주식 중 52,000주(전체 130,000주의 40%,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아래 라.

항 기재와 같이 피고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나. 관련 민사사건의 경과 1) 원고는 D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명의개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광주지방법원 2010가합2383, 광주고등법원 2010나4997, 대법원 2011다47343). 2) 한편, 피고 등은 원고를 상대로 2007. 4. 10.자 주식양도양수계약에서 정한 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는 피고 등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각 165,4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2010가합4396, 광주고등법원 2011나4499). 다.

이 사건 합의 이후 원피고는 2014. 5. 27. 위 나.

항 기재 민사사건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합의서(갑 제2호증)의 내용을 원피고의 주장에 맞추어 정리하였다. 를 하였다.

1. 위 손해배상 사건의 전제가 되는 2007. 4. 10.자 주식양도양수계약이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피고도 원고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위 명의개서 사건에서 원고가 승소하였으나 이 사건 주식은 피고의 소유로 하고, 피고는 원고에 게 소송비용 보전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2016. 5. 30.까지 지급한다.

3. 이와 별도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나머지 주식 78,000주에 관하여 2008. 7. 23.자 주식양도 양수계약(갑 제1호증)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