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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30 2012고단1692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0. 11. 29.경 서울 구로구 E건물 1103호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엘지엔시스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엘지엔시스가 경남은행으로부터 수주한 솔루션 프로그램의 공급 및 설치 용역과 관련하여 위 경남은행에 위 솔루션 프로그램 공급 및 설치용역 합계 229,000,000원 상당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0. 12.경 위 용역계약에 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에 재하도급을 주기로 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G에게, “엘지엔시스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즉시 용역대금을 결제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위 솔루션 프로그램 공급 및 설치용역 합계 178,200,000원 상당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D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임금과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이 체납되어 있고, 거래처에 대한 채무도 상당하여, 피해자가 위 재하도급 계약에 따라 경남은행에 솔루션 프로그램 공급 및 설치를 하여 피고인의 D가 도급인 엘지엔시스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먼저 피고인 회사 직원들의 체불임금 채무 또는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고인의 위 회사에 대한 가수금 채권을 먼저 변제받을 생각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1. 2. 25.경까지 위 용역계약에 따라 경남은행에 솔루션 프로그램 설치용역 공급을 완료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1. 7. 5.경 위 엘지엔시스로부터 공사대금 202,620,000원을 송금받았음에도 피해자 회사에 위 용역대금 178,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