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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4구합61485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도로사업(분천-안녕간도로확포장공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13. 2. 6. 경기도 고시 제2013-5020호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4. 17.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토지 :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별지 목록 제11, 14항 기재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쟁점 토지’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 : 333,723,000원 - 수용개시일 : 2014. 6. 10.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1. 20.자 이의재결 - 원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가 도수로부지이므로 그 현황이 ‘전’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위 쟁점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구거로 보아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쟁점 토지는 기존의 도로로부터 약 2~6m 남측에 위치한 토지로서 덕우저수지로부터 주변 지역에 용수를 공급하던 도수로부지로 사용되었으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에 따라 인근 토지의 현황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쟁점 토지는 이 사건 사업인정 고시일인 2013. 2. 6. 이전에 도로로 사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사실상 사도로 볼 수 없다.

나. 도수로부지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은 "구거부지에 대하여는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한다.

다만, 용수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