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4. 1.부터 2015. 4.까지 1년 넘게 이자로 매달 6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변 제자력 및 변제의사도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피해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J이 계 주인 번호계의 5번 구좌에 가입시켜 주었고, 피고인이 직접 계주인 J에게 계 불입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K 명의의 L 계좌로 계 불입금( 계 금 수령 전에는 월 50만 원, 계 금 수령 후에는 월 60만 원) 을 입금하면 피해 자가 계주 J에게 피고인의 계 불입금을 전달하여 피고인이 계 금을 탔던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월 60만 원을 지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K 명의의 L 계좌로 보낸 금액이 피해자의 주장과 상당 부분 일치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어 신빙할 수 있다.
비록 피해자가 K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피고인 몫의 계 불입금을 그대로 계주인 J에게 전달하지 않고 다른 용처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피해자가 계주에게 어찌 되었든 피고인의 계 불입금 상당액을 지급하던 것이므로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이 계 불입금이라고 인정하는 데에 영향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편취 금의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이 기재한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