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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05 2020고단55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1. 00:35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2층 C노래연습장 내 3번방에서 피해자 D(남, 46세)과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 등으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나쁘고 상해 정도 중하나, 피해자에게 2,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