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피해아동 B(여, 6세)과 동거하기 시작한 피해아동의 계모로서, 2018. 5.경부터 2018. 11.경까지 피해아동이 대소변을 잘 가리지 못하고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놀이터에서 위험하게 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래와 같이 피해아동에게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경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이 대소변을 잘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의 양팔을 잡아 흔들고, 피해아동의 양볼을 꼬집고 흔들어 피해아동의 얼굴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아동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말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대소변을 잘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아동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TV 리모컨으로 앉아 있는 피해아동의 무릎 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아동의 얼굴과 무릎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아동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말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대소변을 잘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에게 “소변이 나오려고 하면 참지 말고 화장실로 가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이마 부위를 2∼3차례 쥐어박아, 피해아동의 얼굴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아동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위험하게 논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양손으로 볼을 꼬집어 얼굴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1. 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달 5.경 피해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