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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3 2012노430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55,000,00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전주지방법원 I 임의경매 사건의 경매물건인 김제시 M 소재 J호텔(이하 ‘J호텔’이라 한다

)의 유치권해결 업무를 재단법인 F(이하 ‘피해자 재단’이라 한다

)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면서 자신이 협상을 진행한 S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유치권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자신의 채권이 변제되기 전까지 물러나지 않을 태도를 보여 J호텔을 인도받기 위하여는 S의 협조가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자신이 피해자 재단 이사회에서 합의금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한 7억 원에는 유치권자들에 대한 합의금뿐만 아니라 S와의 합의금까지 포함된 것이며 이런 사정을 피해자 재단 이사장인 U도 모두 알고 있었고 U의 지시에 따라 실제로 3억 원을 S에게 지급하였던 것이지 피해자 재단을 기망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J호텔의 경매입찰과 인도와 관련된 업무를 피해자 재단으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한 목적은 J호텔의 건축공사를 도급받기 위한 것으로 건설업을 하며 경쟁관계에 있는 피고인 A와 공모할 이유가 없으며, 자신은 유치권해결을 위한 금액이 얼마나 필요한지가 논의된 2007. 1. 17.자 피해자 재단 이사회에 참석하였어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 재단으로부터 J호텔 유치권해결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은 U의 지시에 따라 S의 영수증을 받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