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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0 2015고단17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월경 22:00 경 경기도 광주시 C에 있는 D 노래방 룸에 서 광주시 소재 속칭 보도 방 업자들 15명이 모여 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피해자 E( 여, 52세) 이 「 보도 방 차량 2대를 운영하겠다」 는 피고인의 의견에 반대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탁자( 가로 160cm× 세로 110cm × 높이 60cm )를 뒤엎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탁자가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 일반적으로 어떤 물건이 ‘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 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폭력행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관한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 930 판결 등 다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탁자는 가로, 세로 각 1m 이상이고 나무로 만들어 진 것으로서 노래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탁자를 번쩍 들어 올려 휘두른 것은 아닌 점, 피해자 역시 위 탁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인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록 제 15 쪽), 당시 테이블이 파손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이 사건 탁자의 재질, 형태, 사용 용도, 범행에 사용한 방법, 피해자의 인식 등을 두루 고려 하면, 이 사건 탁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고

평가 하기는 어렵고, 특수 협박죄를 가중 처벌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구성 요건 표지인 ‘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능한 한 엄격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