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8.08 2017가단5549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인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일인 2017. 3. 17.부터 매월 96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
청구 일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