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08.29 2014노658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85만 원으로 그다지 고액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당뇨를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