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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8 2014고합32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C(여, 98년 7월생)은 경도 정신지체 수준의 지적장애가 의심되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와 절친한 사이로 약 5년 전부터 피해자의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2. 1.경 울산 북구에 있는 피해자(당시 15세)의 집 방에서, 바닥에 앉아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여기서만 인터넷이 된다, 내가 컴퓨터를 써야 하니 좀 비켜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3~4회가량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속기록, 아동장애인 조사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자 부 D 상대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의 감경영역 형량범위에 대하여 그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