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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3.11 2020다2801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4,351,500원...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 이유 제 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수목을 매수하였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수목의 수거의무까지 소멸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그 수거 비 중 1/2 인 34,351,500원 (68,703,000 원 × 50%)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은 수거의무의 존부 및 손해액 배상의 범위에 관한 심리 미진 및 채 증 법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

2. 상고 이유 제 3점에 대하여

가. 「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소송 촉진법’ 이라 한다) 제 3조 제 2 항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 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 1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 하다고 인정되는 때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환송 전 원심에서는 피고의 항소가 받아들여 져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결과 환송 전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그 환 송 후 원심에서 제 1 심판결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피고의 주장이 환송 전 원심에 의하여 받아들여 진 적이 있을 정도였으므로 적어도 그 판결이 파기되기 전 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