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7.22 2016나201710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원고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C...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을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10행의 “말소되었다.” 다음에 “말소당시 피담보채무액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91,250,000원,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70,805,888원 합계 162,055,888원이었다(위 각 근저당권자에 대한 금융정보제출명령 결과).”를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면 끝행부터 제4면 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다시 쓴다.

피고는, 원고가 C의 주식회사 오후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자, 원고, C 및 위 오후커뮤니케이션은 ‘C의 오후커뮤니케이션에 대한 Inverter Demo Kit 납품권 및 Hom-bot Demo Rack 물품에 대한 결제 예정 금액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원고의 위 피보전채권 변제에 갈음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채권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의 위 오후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원고와 C 및 위 오후커뮤니케이션은 ’원고는 오후커뮤니케이션의 제작물인 Hom-bot Demo Rack 제작을 성실히 이행 완료하고, 오후커뮤니케이션이 C에게 의뢰한 Inverter Demo Kit 제작에 대한 권리 일체를 원고에게 이양하는 조건으로 오후커뮤니케이션은 C에게 지급하여야 할 압류 채권에 대하여 원고에게 합계 32,925,520원을 지급한다.

'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오후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