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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464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F’ 성매매 업소 관련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부터 2016. 3. 15. 20:45경까지 서울 서초구 G 오피스텔 814호, 421호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2. 22. 19:00경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H’ 등 게시판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B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위 G 오피스텔 814호로 들여보낸 뒤 성매매 여성인 I으로 하여금 B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J’ 성매매 업소 관련 피고인은 2016. 2. 1.경부터 2016. 3. 15.경까지 서울 강남구 K 오피스텔 611호에서 ‘J’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H’ 등 게시판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상의 성매수남들로부터 60분에 7만 원, 90분에 9만 원을 받고 방에 들여보낸 뒤 L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수남들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22. 19:00경 서울 서초구 G 오피스텔 814호에서 성매매 여성인 I에게 11만 원을 주고 위 I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등, 성매매업소 사진, 현장 사진

1. 성매매업소 인터넷 홍보 글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A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등 성매매 상대 여성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