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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25 2015고정127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자이고, 상피고인 E은 지인인 피고인 A로부터 부탁을 받고 위 업소에서 카운터 및 손님 안내 등의 일을 한 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상피고인 E에게 위 ‘D’에 손님이 오면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도록 부탁하고, 상피고인 E은 이에 따라 2015. 5. 20. 19:20경 손님인 F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1만 원을 받고 그를 밀실로 안내한 다음, 여성 종업원인 G으로 하여금 위 업소 내에 보관하고 있던 콘돔을 가지고 위 밀실로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제출, 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