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자이고, 상피고인 E은 지인인 피고인 A로부터 부탁을 받고 위 업소에서 카운터 및 손님 안내 등의 일을 한 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상피고인 E에게 위 ‘D’에 손님이 오면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도록 부탁하고, 상피고인 E은 이에 따라 2015. 5. 20. 19:20경 손님인 F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1만 원을 받고 그를 밀실로 안내한 다음, 여성 종업원인 G으로 하여금 위 업소 내에 보관하고 있던 콘돔을 가지고 위 밀실로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제출, 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