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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2 2015노12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에게는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지체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상태에서 수형 생활 중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그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기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