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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4.08 2014가단145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1995. 5. 15. 증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나. 망 E은 2013. 11. 6. 사망하였다.

다. 망 E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와 피고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망 E이 1995. 5. 15.경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망 E이 사망한 후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소유로 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1/4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증여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망 E이 사망할 때까지 약 7년가량 망 E을 부양한 점, ② 피고 B, C은 망 E이 1995. 5. 15.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D에게 김천시 F 답 2,268㎡를 분재하였다고 하는 점, ③ 망 E은 위 김천시 F 답 2,268㎡를 2005. 7. 6.경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 중 상당액을 피고 D에게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 E은 1995. 5. 15.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 E의 상속인들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1995. 5. 1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