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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19 2016고단26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6. 경 서울시 송파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 주 )G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고, 매월 26일에 330만 원씩 24개월 간 위 금원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면서, 위 ‘D’ 사업권과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 허가증 상의 사업 허가권 및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서울 노원구 H 아파트 118동 202호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5,000만 원을 포함한 권리 일체를 담보로 제공하고, 2개월 이상 변제가 지체될 경우 위 권리들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10개월에 걸쳐 총 3,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나머지를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위 사업권 및 임차 보증금의 담보가치를 보존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1. 위 ‘D’ 사무실에서 ( 주 )I 의 J 대표에게 위 ‘D’ 의 사업권과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 허가증 상의 사업 허가권을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5. 3. 14. 서울시 노원구 H 아파트 118동 202호에서 임대인 K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 보증금 5,000만 원 중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3,9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임차 보증금,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3,7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인증서,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 허가증, 위임장, 송금 내역자료,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