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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31 2016가단35828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975,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8. 피고 B으로부터 피고 B 소유의 부산 북구 D건물 3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6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15,000,000원, 2016. 8. 22. 잔금 145,000,000원을 지급한 후 2016. 8. 22.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공인중개사 피고 C의 중개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피고 C이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에 적법, 벽면 및 도배상태에 균열, 누수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인도받은 이후 2016. 9. 중순경 비가 온 후로 건물 베란다, 다용도실 등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베란다, 침실, 다용도실의 누수, 벽면균열, 화장실 앞 마루바닥 손상 등의 하자가 있고, 발코니가 불법증축되어 이로 인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빌라의 입주민들 사이에 회의를 통해 향후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세대에 수리요청을 하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였다.

원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피고들의 기망에 속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매매대금 160,000,000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