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5.10 2018가단368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463,05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24.부터 2018. 3.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제1차 변론기일에 지연손해금은 2017. 10. 2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감축 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