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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2.01 2016노31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해자 J(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은 냉동 창고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이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스스로 판단하여 주도적인 위치에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를 분담하기로 하여 강원 고성군 K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금(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부담한 것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의 투자자로 끌어들인 N의 자금이 묶이면서 N이 투자를 포기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계약금 및 냉동 창고 토목 설계서를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6월, 제2 원심: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