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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28 2019고단11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5. 02:3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편의점 맞은 편 도로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소유의 E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와 컵홀더 위에 있던 천원권 지폐 1매, 500원 동전 29개, 100원 동전 65개, 50원 동전 4개, 10원 동전 4개, 10원 상당의 1엔 동전 1개 합계 22,25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형법 제329조 등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형법 제329조 등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이어야 하므로, 형법 제329조 등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기간에 다시 형법 제329조의 죄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29조에 정해진 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도1637 판결 등 참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