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01.23 2018나203618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심의 심판대상 제1심은 피고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원고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대상은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