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7.06 2015고정480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0. 23:30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57 세) 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일행 1명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하다 일행이 먼저 나가 버리자 화가 나서 테이블을 엎고,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워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실내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현장 사진촬영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