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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8 2017가단239338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H병원에 대한 지출비용 74,470원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D, E, F, G는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 사건 유흥주점)을 공동 운영하는 사업자들이고, 피고 B, C은 위 유흥주점에서 경호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 B은 2016. 4. 18. 03:35경 위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온 원고를 안내하려 하다가 원고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원고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원고의 몸통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를 본 피고 C은 원고와 피고 B의 싸움을 말리면서 원고를 데리고 입구 쪽으로 올라갔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위 유흥주점 정문에서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 같은 피고 B, C의 폭행으로 원고는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기타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 사건 사고). 다.

피고 B, C은 위와 같이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2016.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4839호 사건에서 벌금 각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C이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경호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으로 온 원고를 폭행하여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 C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D, E, F, G는 이들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서로 민형사상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