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10.13 2014고단63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5. 01:15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목장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함지그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