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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고정1191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사이에 경기 가평군 B 등 3 필지 ‘ 산 ’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경량 철골 조의 주택 91㎡, 목구조의 창고 9㎡, 경량 철골조 화장실 4.5㎡, 경량 철골 조의 창고 34.2㎡, 파이프구조의 축사 154㎡를 신축하는 방법으로 산지 전용행위를 하였다.

2.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 공유 수면에 건축물 그 밖의 인공 구조물을 신축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 수면 관리청으로부터 공유 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 경부터 경기 가평군 C의 구거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철골구조의 방갈로 2 동 (32 ㎡, 21㎡), 철골 및 기와 구조의 방갈로 1 동 (18.75 ㎡) 을 신축하여 공유 수면을 점용사용하였다.

3. 산지 관리법위반, 건축법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 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경기 가평군 B ‘ 산 ’에서, 관할 관청의 신고 및 허가 없이 파이프구조의 축사 56㎡를 건축함과 동시에 산지 전용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1. 불법훼손 지 구 적도, 임야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사진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