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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06 2016나504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의 이유는, 원고의 임료 상당 손해배상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원고는 피고가 40년 동안 원고 소유 토지를 임도로 무단 점유사용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가사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임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 반환채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에 해당하여 이사건 제소 이전에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2, 13, 14호증의 각 기재(갑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같은 내용이다)에 의하면, 피고 산하 북부지방산림관리청장(홍천관리소)이 1990. 3. 20. 및 2000. 6. 15. 원고의 질의회신 내지 민원회신 형태로 원고에게, 1968년경 강원 홍천군 H리 일원에 I임도를 시설하면서 당시 소유자이던 J의 사용승낙과 매도승낙을 받아 강원 홍천군 B 임야에서 K 도로 118㎡를 분할하여 임도부지에 편입하고, E 임야 165㎡에서 F 도로 78㎡(다만 위 F 도로는 대장으로만 분할하고 등기부는 편성하지 않았다)를 분할하여 편입하였으나 미등기여서 매수하지 못하였다고 답변한 사실(이하 지목상 위 각 도로를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원고는 위 도로개설 이후인 1977. 7. 7. 위 각 토지 전체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을 제9호증의 1, 2, 3, 을 제1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현재 이 사건 도로에서 도로시설로서의 형상이나 흔적을 찾아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