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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15 2015고합201

현존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7.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관에서, 방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누나 D가 과거에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고도 전혀 사과를 하지 않고, 매형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3개월 간 일을 해 주었음에도 그 임금을 지급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자신이 그동안 당하고만 살았다는 생각에 화가 나 누나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40 경 위 여관 밖으로 나와 같은 구 G에 있는 ‘H ’에서 10리터 플라스틱 물통을 구입한 후, 같은 구 I에 있는 ‘J 주유소 ’에서 휘발유 약 6.7리터를 구입하여 위 플라스틱 물통에 담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5 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F’ 음식점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와 종업원 L에게 “ 이 시발 놈의 가게, 확 불을 질러 버린다 ”라고 말하며, 위와 같이 구입한 휘발유를 그 곳 바닥에 붓고, 이미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피해자의 음식점 50평 상당과 20평 상당의 부속건물 전체에 번지게 함으로써 위 음식점 등을 수리비 합계 약 1억 6,00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와 종업원 L가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화재 감식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현주 건조물 등 방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