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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5 2013고정339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1. 13:30경 부산 사상구 C건물 104동 앞에서 D 화물차 안에 있던 피해자 E의 이삿짐을 나르던 중 위 화물차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약 180만 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약 150,000원 상당의 아이스박스 1개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저금통을 위 아이스박스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