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5고정77』 피고인은 2014. 1. 16. 12:00경 진주시 B에 있는 C병원 1층 대기실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44세)에게 "씨발놈아 너 때문에 내가 벌금 물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1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015고정103』 피고인은 노동일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인력사무소에서 일을 하면서 인력사무소에서 사용 중인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량에 항상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알고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9. 06:00경 진주시 F에 있는 G인력사무소 앞 노상에 피해자의 소유인 H 포터 차량(시가 300만 원 상당)에 열쇠를 꽂아 둔 채 주차를 시켜 둔 것을 확인 후 이를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2015고정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차량 도난 신고서, 도난차량 발견 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