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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39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메가 트럭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22. 23:35 경 서울 동대문구 C 시장 앞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C 시장 사거리 방향에서 청량리 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여 위 C 시장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좌회전이 가능한 곳에서 신호와 표지에 따라 조심스럽게 좌회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편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29 세) 운전의 E 베스 파 오토바이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뒤 그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개방성 두 개골 골절 등에 의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목 격자)

1.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1. 현장 CCTV 영상 CD[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역과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 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 후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역과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현장사진, 사체 사진,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