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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0 2017구단82089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하 ‘베트남’이라 한다) 국적의 여성으로서 2005. 6. 13. 대한민국 국민인 B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2005. 8. 14. 거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거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오다가 2012. 8. 7.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 제28조의4호 가목이 정한 결혼이민{국민의 배우자, 이하 ‘결혼이민(F-6) 다목’이라 한다}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고, 결혼이민(F-6) 다목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왔다.

나. 원고는 2016. 9. 22. 청주지방법원에 B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7. 19. 원고와 B와의 혼인관계가 B의 주된 귀책으로 파탄되었다고 보아 ‘원고와 B는 이혼하고, B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사건을 ‘이혼 사건’이라 한다). 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원고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B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며, 위 [별표1] 제28조의4호 다목이 정한 결혼이민 체류자격{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이하 ‘결혼이민(F-6) 다목’이라 한다}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2. 11. 원고에 대하여 ‘혼인의 진정성 및 체류 불가피성 부족, 배우자의 귀책사유 입증 부족 등’의 사유로 체류기간 연장불허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