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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15 2015고단1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0. 21: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에 있는 북진사거리 앞 사거리 교차로를 문재사거리 방면에서 방어진지구대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당시 일산사거리 쪽에서 문재사거리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던 E 이륜차량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우측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대퇴골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피고인의 과실내용 및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