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4.부터 2016. 7. 7.까지는 연 6%, 그...
1. 기초 사실
가. 망 C는 2014. 8. 22.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 C로 한 “무배당메리츠The넓은건강보험1404(2종)”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 계약에는 일반상해로 사망 또는 장해지급률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시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금 7,500만 원을 수익자인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보험 계약의 약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② 지급사유 관련 용어 ㉠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괄호 내용 생략)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피고를 의미함, 이하 같다)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아래와 같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하 생략)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