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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가단5078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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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별지 기재 각 지분에 대하여, 피고 B, F, G는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