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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행정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구합57564 판결

후발적 이유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대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제목

후발적 이유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대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각 대여계약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써 그 이후 대여계약에서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이와 별개인 쟁점 과세기간 동안의 대여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사건

2016구합57564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AAA 외 4명

피고

○○세무서장 외 4명

변론종결

2016. 11. 22.

판결선고

2016. 12. 22.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5. 8. 17. 원고 AAA에 대하여 한 경정 거부처분을, 피고 ◎◎세무서장이 2015. 6. 29. 원고 BBB에 대하여 한 경정 거부처분을, 피고 ◇◇세무서장이 2015. 8. 12. 원고 CCC에 대하여 한 경정 거부처분을, 피고 △△세무서장이 2015. 8. 12. 원고 DDD에 대하여 한 경정 거부처분을, 피고 ▽▽세무서장이 2015. 8. 10. 원고 EEE에 대하여 한 경정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FFF, GGG(이하 'FFF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미술품 거래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대여원금 및 이에 대한 10%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권유를 받고 FFF 등에게 돈을 대여한 후 3개월 이내에 원금과 그에 대한 10%의 이자를 변제받고, 이후 다시 돈을 대여한 후 FFF 등으로부터 3개월 내에 원금과 그에 대한 10%의 이자를 변제받는 과정을 반복하였는데, 원고들의 위 각 대여행위는 원금 및 이자의 회수시기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

나.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들과 FFF 등 사이의 연도별 대여금액, 회수금액 및 이자는 별지 원고별 '자금투자 및 이자 수령 내역' 기재와 같다.

다. 한편, FFF 등은 2011. 11.경 원고들에게 2011년 9월분, 10월분 및 11월분의 대여원금에 관한 조기정산금을 지급한 후 원고들이 그때까지 이자 명목으로 수령한 각 대여원금 10% 상당 금액의 합계액을 대여원금과 상계하였고, 그 결과 대여원금 중 원고 AAA은 〇〇〇〇원, 원고 BBB은 〇〇〇〇원, 원고 CCC은 〇〇〇〇원, 원고 DDD은 〇〇〇〇원, 원고 EEE은 〇〇〇〇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과세연도를 대상으로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들에게 원고들이 2008. 1. 1.부터 2010. 12. 31.까지 FFF 등으로부터 원금과 함께 회수한 10%의 이자는 이자소득(이하 '쟁점 이자소득'이라 한다)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2008~2010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라고 한다)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하고, 당초 처분에 관한 과세대상기간을 '쟁점 과세기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당초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었으나 모두 패소하였다.

바. 그 후 FFF 등이 위 대여와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자(이하 '이 사건 형사 확정판결'이라 한다), 원고들은 2015. 5. 21. FFF 등에게 '원고들과 FFF 등 사이의 모든 대여계약은 FFF 등의 사기 또는 기망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금전대여계약 취소 통지서'를 발송했고, 그 무렵 위 통지서가 FFF 등에게 도달하였다.

사. 원고들은 2015. 6. 12. 피고들에게 '원고들과 FFF 등 사이에 체결된 모든 대여계약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되어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고 그로 인하여 대여계약상의 이자도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 되었다'는 이유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그 무렵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들은 2015. 9. 25.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28.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FFF 등이 원고들로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2008. 1.경부터 원고들과 대여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들의 재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의도로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원고들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또 다시 돈을 차용하는 수법을 사용한 사실이 이 사건 형사 확정판결에 의하여 밝혀졌으므로, 쟁점 과세기간 동안 원고들이 FFF 등과 체결한 대여계약(이하이 사건 각 대여계약'이라 한다)은 모두 FFF 등의 사기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대여계약이 원고들의 계약 취소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모두 취소되어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으므로, 위 각 대여계약에 기한 쟁점 이자소득은 애당초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소정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한다.",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FFF 등이 원고 CCC, DDD, EEE에게 '사실은 미술품 거래사업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미술품 거래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원금 및 이에 대한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원고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는 FFF 등의 원고 CCC, DDD, EEE에 대한 금전 차용에 따른 기망행위가 쟁점 과세기간 이후인 2011. 9. 8.부터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여 FFF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한 사실, 원고들이 쟁점 과세기간 동안 FFF 등으로부터 대여로 인한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사실, 을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소정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는 FFF 등의 원고 CCC, DDD, EEE에 대한 기망행위가 쟁점 과세기간 이후인 2011. 9. 8.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아 기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형사 확정판결에 따르더라도 쟁점 과세기간은 위 형사 확정판결이 판시한 FFF 등의 기망행위가 있기 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원고 AAA, BBB은 이 사건 형사 확정판결상 사기 범죄의 피해자로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② 원고들이 FFF 등과 대여 거래를 함에 있어 전체 대여 행위를 공통으로 규율할 기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쟁점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대여계약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11. 9. 8. 이후 각 대여계약에서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이와 별개인 쟁점 과세기간 동안의 이 사건 각 대여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③ 이 사건 종합소득세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원고들과 FFF 등 사이에 있었던 대여거래에 관한 것인데, 원고들은 위 기간 동안 FFF 등으로부터 대여로 인한 원금 및 이자를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고들이 사후에 이 사건 각 대여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취소에 따라 당초 수령한 이자를 반환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원고들의 이자소득이 사후에 소멸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라. 소결론

같은 취지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