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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7 2017고단9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라제 엑스지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8. 11:1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비산 4동에 있는 제일 고등학교 앞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비산 네거리 쪽에서 큰 장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3 차로를 진행 중이 던 시내버스가 피고인이 진행 중인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바람에 이를 피하기 위하여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왼쪽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 차로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여, 44세) 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SM5 승용차의 범퍼 등을 수리비 1,028,5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사진 1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 진료 내역)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