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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22 2017고단14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1. 19:10 경 경기 시흥시 삼미 시장 2길 17 농협 중앙회 소래 지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대리기사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시흥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 B을 때린 사실이 있는지 질문하자, 피고 인의 일행들이 피고인에게 “ 너 지금 경찰서에 가면 벌금 나온다.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데리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이에 D이 피고인과 그의 일행들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진술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팔을 휘저으면서 팔꿈치로 D의 목 부위를 밀치듯이 눌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범행 경위도 불량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9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선처하되, 재범을 막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